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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다 보면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예금이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처럼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집값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도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7만 원이나 395만 2,000원이 실제 월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비롯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집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한다. 하지만 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등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알려진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따라서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집값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에 더해지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다른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집값 하나만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광역시 7,700만 원’은 무엇일까?

여기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검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숫자를 볼 수 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본재산액이다. 기초연금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는 다른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울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같은 광역시에 산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7,700만 원을 공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재산을 계산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알아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간다.

다만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똑같이 계산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단순히 모두 합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하나만 빼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집과 예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주택 등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

예금 등 금융재산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적용

처럼 서로 구분해서 계산한 뒤 부채 등 다른 항목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재산이 총 얼마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라면?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자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계산했을 때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 계산에서도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1% 인상됐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최대 합계액은 월 55만 9,520원이다. 보건복지부

다만 ‘최대’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까?

아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거나 선정기준액이 변경됐다면 다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단독가구 247만 원이 월급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47만 원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두 번째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다른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기초연금 기준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특히 ‘광역시 7,70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확인되는 기본재산액이지 기초연금의 광역시 재산공제액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FAQ

Q. 월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247만 원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는다. 주택 등 일반재산을 기초연금에서 정한 방법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

Q. 예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그렇다. 금융재산도 반영된다. 다만 일반재산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는 계산상 구분해서 봐야 한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재산 등이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 얼마, 집 얼마, 예금 얼마”**만 보고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지만, 이 금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금융재산도 각각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특히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 총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3줄 요약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다.
  2. 이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3.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정해진 공제와 계산방법을 적용해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